민주화운동 연루돼 기소유예…검찰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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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과거 처분을 바로잡은 검찰에 직접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달 4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은 편지를 박종근 광주지검장에게 보냈다.
조 사장은 1980년 10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 진술서를 유인물로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구속됐고 이듬해 1월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과거 군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조 사장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다"며 "진정성 있게 경청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님과 김성원 수사관님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편지에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 사장과 통화에서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도 총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총장은 작년 5월 일선 검찰청에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82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검찰의 명확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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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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