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전국서 첫 통과

헤럴드경제 박혜원
원문보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전국서 첫 통과

서울맑음 / -3.9 °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첫 사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도의회 중 처음으로 통과됐다.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회 본회의를열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소지를 준다는 근거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 관련 잘못된 인권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근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폐지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