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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정의당 김준우 “류호정 탈당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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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않고 신당 합류” 류호정과 갈등 지속
“이별의 예의를 좀 지켜 달라는 것”


파이낸셜뉴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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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류호정 의원이 16일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단심)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원래 당 징계가 2심제인데 비대위 권한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이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합류를 공식화하면서도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자 이에 대한 정의당과 류 의원·새로운선택 간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류 의원은 정의당 총선 노선 등과 관련해 끝까지 당 안에서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의당은 류 의원이 국회의원 혜택을 누리겠다고 도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다.

정의당은 마지노선을 새로운선택 창당대회(17일) 하루 전인 16일로 잡았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 수위는 당기위에서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최장 두 달인데 그렇게까지 끌면 적절하지 않고 제가 압박을 넣을 것”이라며 “지금은 (류 의원) 주변 분들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의당이 류 의원에게 하는 것만큼 가혹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서도 “나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별의 예의를 좀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새로운선택 측이) 도덕적으로나 명분적으로 약하다 보니 조금 과한 정치적 수사를 쓰고 있지 않나 짐작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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