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7분께 광양읍 용강지구 입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5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B(40대)씨의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경상을 입었는데, 사망자는 50대 후반의 광양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0.08%)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해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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