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대한석탄공사 사옥. /사진=뉴스1 |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대한석탄공사와 원경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갱도 내 배수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14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 내 675m 지점에서 광부 A씨(45)가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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