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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서 음주운전하던 30대 중앙선 넘어 사고…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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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운전 부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부상자는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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