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4살 아이 혼자 밥 먹게 한 교사…판사 CCTV 보더니 "아동학대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식사를 방해한 4세 남자아이를 교실 한편에 앉아 홀로 밥 먹게 해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쯤 B(4)군이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식사를 방해하자 교실 앞 공구장에 높이 28㎝ 책상(낮은 책상)에서 홀로 밥을 먹도록 했다.

당시 B군 외 대다수 아동은 높이 53㎝ 책상 의자에 앉아서 식사했다. B군에 대한 이 같은 분리 식사는 같은 해 7월 초까지 19회 걸쳐 지속됐다.

검찰은 다른 아동과 분리해 혼자 밥 먹게 한 A씨 행동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고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지 보려면 △행위자와 피해아동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유치원 내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B군은 부담임교사 돌봄을 받고 있었고 B군 외 다른 2명도 낮은 책상에서 식사했다. 점심 이후 원내 다른 활동들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등 행동이나 태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취한 방법이 B군 식사 지도에 있어서 최선 방법이 아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A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