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감 유발 반복행위 스토킹 해당”
대법원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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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A 씨는 2021년 6월경부터 윗집에서 울리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0월 말∼11월 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도구로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 등을 크게 틀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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