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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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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분향소 설치 1년"…'2차 비상행동 돌입' 선포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2023.12.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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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 촉구 159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120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비상행동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처음 거리로 나와 녹사평역에 분향소를 세우고 시민들을 만나기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오는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183명의 특별법 공동발의,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을 때는 금방이라도 특별법이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90일 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부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159시간 동안 2차 비상행동을 시작하며 159명의 희생자를 마음에 새길 것"이라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피켓 시위·추모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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