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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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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디젤난방차 905호’, 등록문화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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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등록 예고…‘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속초 동명동 성당’은 등록

경향신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예고된 ‘디젤난방차 905호’는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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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는 차량으로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디젤난방차 905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또 어린이날 제정 등 한국 어린이 문학·운동의 기원을 보여주는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와 한국전쟁 직후 건축돼 시대적·지역적 특색이 있는 ‘속초 동명동 성당’은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속초 동명동 성당’과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는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예고된 ‘디젤난방차 905호’는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디젤난방차 905호’는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됐다. 문화재청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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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된 ‘속초 동명동 성당’ 전경.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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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속초 동명동 성당’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완공된 성당이다. 본당은 인근 채석장의 석채를 채취하고 미군 수송부대의 드럼통을 사용해 건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6·25 전쟁 및 휴전협정 시기의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로 시대적·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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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가운데 어린이날 포스터.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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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가운데 ‘색동회 회록’은 일제강점기 당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한 어린이 운동 단체인 색동회의 회합 결의 내용이 담긴 역사적 기록물이다. 또 홍보물(포스터)과 표어, 선전지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자료’는 초창기 어린이날을 준비하던 당시 행사의 흐름과 특징은 물론 중앙과 지역 지부 간 긴밀한 협력 방식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는 30일 간의 등록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라며 “‘속초 동명동 성당’과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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