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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배수 관리 소홀로 매몰사고"… 중대재해법 공기업 대표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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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석탄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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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62)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일어났다. 당시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매몰됐고, 이튿날 오후 5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갱도에 물이 나온 것을 확인한 A씨는 채탄작업 중지 조치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인 원 사장 등이 갱내 출수(出水)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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