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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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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들과 교류 않다가 뒤늦게 사망 사실 인지…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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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일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4일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B씨는 A군의 친모로 2000년 이혼한 뒤 A군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당시 현장 구조활동을 한 해양경찰이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경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연안경비용의 소형 함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내 진입, 승객 퇴선 유도 등 적극적인 실력 행사가 수반되는 구조조치를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해경의 과실이 있었다며 "국가가 B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과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반면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A군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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