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회장 "왜곡된 사실확인서로 보훈부 승인 임원 선출 결과 뒤집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증죄로 민모 변호사와 차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1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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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법조인 2명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증죄로 민모 변호사와 차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1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상자회가 고발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2월 21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최초 임원(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2명, 감사 2명)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 변호사들은 상임부회장과 상임감사는 해당 직위에서 득표수가 많은 사람으로 선출했다고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부상자회는 왜곡된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임원 선출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확인해 공문으로 회신한 국가 기관의 사실 확인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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