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반복적 행위+‘사회통념’ 벗어나는지 따져야”
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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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31회에 걸쳐 일부러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 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 씨는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천장 곳곳에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
A 씨는 빌라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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