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3억여원 배상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위자료는 시효 소멸…국가배상금 상속분은 유효

더팩트

이혼 후 수년 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일부를 인정했다./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후 수년 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일부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아들은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 중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2000년 이혼 후 연락을 끊었던 A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아들의 사망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자기 몫의 위자료 3000만원과 아들의 국가배상액 중 자신의 상속분 3억7000만원이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채권의 소멸시효였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된 2021년 1월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아 A 씨의 위자료 채권이 유효하다고 봤다.

아들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과 위자료의 상속채권도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 채권은 국가재정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시효 기산점은 당시 구조 작업을 벌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유죄 확정된 2015년 11월 27일로 잡았다.

다만 상속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상속채권은 상속인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6개월이다. A 씨가 2021년 1월 아들의 사망과 상속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3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