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대상 적용 2년 유예 방안과 관련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연말 내에는 가부 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로 3년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2년 더 늦추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업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형사처벌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산재 피해자 유가족과 노동단체들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미루자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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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예에 반대 입장이던 민주당은 지난 11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의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조건부 유예'로 방향을 틀었다.
홍 원내대표가 내건 '3개 조건'은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3개 조건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정말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7년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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