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층간소음 해결 위한 합리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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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두드리는 등 보복행위로 볼 수 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윗집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는 생각에 한 달 넘게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소음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가 100여차례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0여차례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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