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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새벽마다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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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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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고의로 지속해서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달 동안 새벽에 벽과 천장을 두드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20일 경남 김해시 한 빌라 302호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B씨는 임대인으로 A씨의 위층인 402호에 거주했다.

A씨는 2021년 10월22일 새벽 2시15분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27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에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게임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제출한 소음일지, 영상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A씨와 B씨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상대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이 수개월 안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웃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영장 들고 왔냐'며 대화와 출입을 거부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끼리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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