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연말까지 결론 내야···정부·여당에 달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에 대한 협상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과) 논의 시작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다.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적용유예 조항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2024 예산안 협상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호에 허송세월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개식용 종식법'의 본회의 통과 의지도 밝혔다.

그는 "'개식용 종식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은 민주당 당론"이라며 "국민의힘은 중요 법안이라고 하면서 정작 처리엔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본회의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노력으로 민간 어린이집 2만여 곳이 12월부터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전기요금은 감면받았지만 부담이 더 큰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균형이 해소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