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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30번 넘게 층간소음 보복…대법 "스토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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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품고 한 달 넘게 소음

새벽에 찬송가 틀고 천장 두드려 ‘쿵쿵’

72회 중 31회 인정…징역형 집유 확정

"합리적 범위 벗어나"…스토킹 성립 첫 인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반복적으로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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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김해시 한 빌라 302호에 거주했고, 피해자 B씨는 A씨 위층인 402호에 거주했다. A씨는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넘게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15분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을 비롯해 10월 23일에는 오전 5시경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기도 했다. 2021년 11월 27일에는 오전 3시45분경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검사 측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소음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소음을 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1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 측 증인들이 모두 위증을 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 등이 소음일지를 작성했고, ‘쿵쿵’ 또는 ‘벽 등을 치는 소리’를 녹음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와 음악 등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다”며 “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이라고 봤다.

검사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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