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부인 관심사안이라더니 불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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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대상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논의 조건으로 ▲정부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정부·경제단체의 2년 뒤 반드시 시행 약속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있다”며 “성의껏 중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영부인 관심 사안이라 중요법안’이라고 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당이 따라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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