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 상병을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