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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이상직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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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 지원자 채용 외압 혐의

1심 “李, 실질 사주… 불공정 지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계일보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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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전형 후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마다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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