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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14일부터 외국인 ‘개미’도 여권만 있으면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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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또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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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으며, 예고대로 14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론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기도 하다. 또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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