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가 방역대 10km 이내 정밀·임상검사 음성
경남 창원시 가축방역 차량이 지역 내 한우 농가에 방역을 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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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한우농가 럼피스킨 발병으로 내려진 방역대 이동 제한을 지난 12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30일 대산면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후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소 사육농가 165호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동제한은 도축 등 일부요소를 제외한 소 생축 및 관련 부산물들에 대한 반·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최근 4주간 럼피스킨병 미발생,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1개월 경과, 방역대 10km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시는 지난달 6일 지역 내 모든 소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또 최근 4주 이상 발생이 없었으며, 방역대 내 소 사육농가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김종핵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동제한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질병 재발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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