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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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정 채용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고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업은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채용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이 채용 제도에 있는 지원자 추천 행위를 위력으로 평가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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