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 등은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었고, 이 중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7년~2019년 객실 인턴 승무원 서류 전형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인사권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업무가 인사 담당자에게 위임됐고, 각자의 명예와 책임에 따라 수임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