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교권 보호와 양립할 수 있어”
악성 민원·교사활동 침해 이유
서울시의회 폐지안 상정 앞두고
열흘간 서울 전역 순회하며 시위
교권 보호와 양립할 수 있어”
악성 민원·교사활동 침해 이유
서울시의회 폐지안 상정 앞두고
열흘간 서울 전역 순회하며 시위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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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13일 조 교육감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18일~19일 상정이 된다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계 보수 쪽에서는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인권조례가 부추겼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1인 시위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며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고 했다.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이 무너지면, 학교 공동체는 다시 상처를 입는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협조를 통해 국제인권 관련 주요인사의 개별 입장 표명 요청을 추진하고, 아동단체나 인권기구, 시민단체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정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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