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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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5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채용 부정 혐의로 지난해 11월 다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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