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10월 30일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의 럼피스킨병 확진에 따라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을 지난 12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가 반경 10㎞ 내 소 사육농가 165호에 대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을 내린 바 있다.
이동제한은 소 관련 부산물 등에 대한 반·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최근 4주간 럼피스킨병 발생이 없고,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 방역대 10㎞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동제한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축산시설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 불임 등도 유발할 수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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