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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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는 18일~19일 시의회에 상정될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라는 슬로건으로 8일 동안 아침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인 시위에 앞서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지금까지 일궈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는 만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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