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
“시의회 폐지안 의결 시 거부 절차 밟을 것”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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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돼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는 22일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온 서울시의회는 오는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침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김혜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교권 보호를 강조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시 거부 절차도 밟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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