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증진 역사 후퇴시키면 안 돼"…22일까지 진행
수능 수험생들 응원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매일 아침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며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해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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