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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교권 추락

조희연, 1인 순회 시위 돌입…"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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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광장 시작으로 22일까지 순회 시위

"서울시의회, 12월 의결 전망…거부절차 밟겠다"

"학생 인권 보장 않는 학교에 교권 보장 어려워"

"시의회와 대화할 것…'학생인권법' 제정 소망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 학생자치활동 나눔 한마당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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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시민들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협조를 얻어 국제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내 순회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의회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위해 시 교육감이 시민들 여론에 호소하는 것으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커지고 인권침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시민 9만7000여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라며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 받게 됐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될 위기"라며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이달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만약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상의 포괄적 인권 보장 조문을 일각에서 교권침해에 악용한다는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염두한 듯 "상처 입은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공동체의 회복은 서로에 대한 섬세한 배려에서만 가능하며 보편적인 인권은 이를 위한 기반"이라며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이 무너지면 학교 공동체는 다시 상처를 입는다"며 "일방적인 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평일 아침마다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을 순회하며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시민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례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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