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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與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12월 처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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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만희 사무총장 발의…野 특별법 강행

반대시 '참사외면' 역풍 가능성에 대안 제시

'진상규명' 제외…유가족·피해자 구성 동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구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왔지만,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자 대안으로 법을 발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시아경제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대책위 관계자들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위한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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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민주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8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의 기한이 지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야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일 경우 여당에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 있지만, 참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대안 격의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야권 법안에서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중점에 둔 것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의 구성이 야당에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 유가족 측이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데, 의장과 유가족 추천 인사가 야당 친화적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참사 규명은 특별법이 아닌 수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 등은 규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무총장의 법안에는 진상규명과 관련한 조항은 담지 않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그동안 여야가 갈등을 빚던 유가족 및 피해자의 범위는 기존 법안과 동일하게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유가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10ㆍ29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중 심의위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여당 안이 위원 '20명 이내'로, 야당 안이 구성안 '9명'보다 많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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