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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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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총선 후보 검증 ‘구멍’… 벌금 100만원 이하 범죄, 사실상 자기 고백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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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음주운전자 1차 심사 통과

동아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2.[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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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벌금 100만 원 형 이하 범죄 경력은 사실상 후보자의 자기 고백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 검증’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부터 검증 기준을 높여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범죄 이력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삼기로 했는데, 후보자가 범죄 경력을 고의로 숨길 경우 검증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 ‘공직후보자용’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용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기재된다. 20대 총선까지는 범죄 및 수사경력·실효된 형 등이 모두 기재된 ‘본인확인용’을 제출해야 했는데, 지난 총선부터 제출 기준이 완화된 것. 당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이 정한 용도 외에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며 “법을 지키느라 제출 서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당은 회보서 외에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 및 불기소 처분 등 모든 수사경력을 소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범죄 경력을 숨길 경우 사실상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2010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뺑소니는 당이 정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지만, 이 사례는 공직후보자용 조회서엔 기재되지 않는다. 실제 A 씨는 이번 총선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해 경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예비후보자 1차 적격 판정자 중에서 2005년 폭행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1998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서 전 시장의 경우 시장을 지내는 등 검증위를 과거 두 차례 통과한 사람”이라며 “검증위는 최소한만 검증하는 것이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과연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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