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시행 철회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