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켐트로닉스 세종 공장서 사고 발생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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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쯤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직원 A(42)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으로 당시 이 공장으로 출장 나와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부위가 끼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만에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작업 당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 결과는 기업 측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 1심 선고가 종료된 12건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모든 기업에 유죄 판결(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내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32건 중 91%인 29건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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