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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제주도의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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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시내 한 카페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납하는 기계가 설치돼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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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형평성 해소를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령 개정과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일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정한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월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참여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도민들도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어 컵 회수율도 80% 가까이 유지되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도 폐지, 전국 시행 철회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보증금제 대상·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정책에 대한 매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어 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현행법상 보증금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등 진퇴양난이다.

이에 도의회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한 뒤 “2025년 예정돼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환경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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