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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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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특별법’ 발의…“유가족 지원·추모사업 실질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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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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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고 아직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면서 “어제(1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효율적 추모 사업을 위한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그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에 재발 방지와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참사의 정쟁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조위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들은 없다.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자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면서 “희생자,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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