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 올해 산재로 32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2일 "충북지역에서 올해 산재사고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소규모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 현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북에서 올해 3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9건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깔림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9건, 끼임 4건, 감전·물체에 맞음 각 3건, 폭발 1건 순이었다.

발생 현장은 공사장 14건, 제조업 12건, 벌목 현장 2건, 광산 1건, 기타 2건이었다.

사고 지역은 청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 5건, 괴산·충주 3건, 제천·진천·옥천 2건, 보은·증평·영동 1건이 뒤를 이었다.

충북본부는 "절반이 넘는 산재 사망사고가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면서 "이들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