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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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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제는 반독점 위반"… 구글, 에픽게임즈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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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 인앱 결제만을 허용한 것에 대해 반경쟁적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내려졌다.

12일(한국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반경쟁적 시장을 조성했다고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을 이용하는 게임업체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해당 매출에 약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8월 자사의 인기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Epic Direct Payment)'를 도입하며 앱 마켓 수수료를 우회하기 위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포트나이트 플레이어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시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앱 마켓에서 퇴출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반발하며 구글과 애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 다툼을 진행해 왔다.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과 인앱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플레이와 인앱 결제 시스템이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으며, 게임 개발사 등과 체결한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등이 모두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에픽게임즈와 구글은 내년 1월 중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에픽게임즈는 금전적 손해배상 대신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폐기 등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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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는 평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전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라며 "우리는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 마켓 및 앱 배포를 포기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평결로 구글 플레이의 관행이 불법인 게 증명됐다"면서 "독점권을 남용해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 연합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포함해 구글과 애플의 잘못을 규제하는 법안과 규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구글은 평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 정책 담당 부사장은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는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방어하고 사용자, 파트너 및 더 넓은 생태계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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