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세종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협력업체서 기계에 끼여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세종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께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직원 A(42)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으로 당시 이 공장으로 출장 나와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부위가 끼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만에 숨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작업 당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