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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野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與, 피해구제 특별법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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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심의위로
손실보상 등 의결토록 해


매일경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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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강행 예고한 특별법에 또다른 특별법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12일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어제(11일)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대규모 수사와 성역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특별법은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특별법은 이태원참사를 둘러싼 대야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은 없었다”며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것이란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며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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