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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창원 자동차부품공장 끼임사고 50대 끝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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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고 현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노동자가 18일 만에 숨져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7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아왔으나 12일 오전 6시 26분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에서 발생하는 협착 사고의 유사한 형태로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라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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