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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21일까지 탑승객 몸무게 측정..."안전 목적,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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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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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실시된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거부할 수 있으며,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또 항공사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위해 측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측정을 원치 않는다면 직원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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