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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현직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오늘(11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자택과 서울 양재동 사무실, 검찰수사관 A 씨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던 2021년과 2022년,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A 씨는 당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SPC 관계자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최근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황 대표와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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