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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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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지난 7일 밤 10시 21분에 발행된 영수증 사진이 담겨있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무뼈닭발, 모듬소시지 등 음식과 술을 포함해 16만2700원이 찍혀 있고 함께 놓인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협박 쪽지를 남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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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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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건 법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법을 이용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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