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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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2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광주 평동산단의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광주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공장 대표이사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같은 회사 운영총괄사장 ㄴ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밤 9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장록동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ㄷ씨(당시 25살)를 철제 코일(무게 2.3t, 지름 1.5m)에 깔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코일의 무게는 당초 1.8t로 알려졌으나 2.3t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ㄷ씨는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을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수직으로 세워진 철제 코일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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