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재 용산구 전 부구청장. [용산구청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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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재(57) 전 용산구 부구청장도 재판에서 압사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는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고 피고인 중 한 명인 유 전 부구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유 전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압사사고가 날 것을 예상했다면 그렇게 대응했겠느냐"며 "예상했으면 군대라도 동원했겠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핼러윈을 앞두고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당부했던 데 대해선 "안전사고는 시설물에 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파가 몰려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이전에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회의에서 "매번 핼러윈 때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와서 밀려날 정도였다. 세계음식거리 쪽이 그랬다" 등의 발언을 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특정했다는 지적에도 "그곳뿐 아니라 이태원은 평소 주말에도 사람이 많고 금∼일 저녁 8∼9시에 사람이 몰리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구청장은 구청에선 소음 관리, 청소 계획 수립 등 핼러윈과 관련해 구청이 대응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으며 인파 관리는 경찰의 업무라는 피고인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구청이 예상한 '인파 운집 사고'에 대해 "행정청에서 하는 건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지하철 환풍구 낙하사고 등에 대한 대비이지 전혀 그것(압사사고)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몰려서 질서가 문란해지고 하는 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핼러윈 때 구청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찰이 이미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구청도 인파관리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1월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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